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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2024-04-30 11:08:25 436

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
2024년 5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


               2024년  4월 30일

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주석로 778번길 55
크로넥스 주식회사 대표이사  손   영   준